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소로1-306호선, 소로1-307호선)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1 | 문의처 | 031-228-2378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69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소로1-306호선, 소로1-307호선)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06호선, 소로1-307호선) 결정이 아래와 같이 부분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수원시청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