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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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3-9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03 | 문의처 | 041-521-5654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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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3-94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2020.04.01.)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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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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