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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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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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4호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15-13호(2015. 1. 30.)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29호 (2017. 2. 17.), 제2018-70호(2018. 5. 18.), 제2018-85호(2018. 6. 18.), 제2019-78호(2019. 4. 30.), 제2020-09호(2020. 1. 18.), 제2022-102호(2022. 5. 19.)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비산초교 주변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안양시청도시정비과에비치하고있습니다. 가.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2023년 02월 2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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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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