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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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1-16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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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7호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9-125호(2009.12.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7-182호(2017.12.18.), 제2018-162호(2018.10.3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023년 01월 16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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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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