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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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3-03 | 문의처 | 0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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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7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12-52호(2012.06.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8-32호(2018.03.15.), 제2019-79호(2019.04.30.), 제2019-214호(2019.11.18.), 제2021-176호(2021.07.16.), 제2022-105호(2022.05.25.) 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023년 03월 0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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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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