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2-213호(2022.06.29.)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