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271호선)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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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87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3-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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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77(2023.3.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271호선)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8-1(2008.0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4-59(2014.4.23.)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장군 고시 제2023-43(2023.2.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271호선)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장군 고시 제2023-77(2023.3.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3-271호선)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71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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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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