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 2023-22호(2023.2.22.) 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부산대학교)]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051-888-2564) 및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