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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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0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3-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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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395호(1991.7.22)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378호(1992.10.24.)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호(1994.1.11)로 개선지구 변경,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30호(1994.2.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수립된 신평2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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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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