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