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4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군산시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4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30일 군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