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파관광지(유원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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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07 | 문의처 | 063-454-3505 |
| 열람장소 | 군산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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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3-54호 은파관광지(유원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파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및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2023년 04월 07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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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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