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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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3-31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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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12호(2018.1.26.)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제2021-137호(2021.6.4.)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4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2-11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31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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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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