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송산동 화산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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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232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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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송산동 97-15번지 일원 화산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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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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