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봉담(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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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251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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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봉담읍 상리 666번지 일원의 화성봉담(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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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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