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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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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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20호(2018.2.23.)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1-33호(2021.2.23.)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된 만안구 박달동 704-1번지 일원 및 박달동 776번지 일원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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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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