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 인가 고시 (온천동 147-6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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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3-57호 | ||
| 담당기관 | 동래구 | ||
| 고시일 | 2023-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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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20호(2011. 6. 10.)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4-77호(2014. 11. 14.)사업추진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5-90호(2015. 7. 29.)사업시행인가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6-75호(2016. 5. 10.)관리처분인가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8-96호(2018. 7. 24.)사업추진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70호(2019. 5. 1.)사업추진계획(경미한 변경) 수리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129호(2019. 7. 31.), 부산광역시 동 래구 고시 제2019-187호(2019. 10. 30.) 온천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 인가 부산광 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9-209호(2019. 12. 4.) 온천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0-61호(2020. 4. 15.) 온천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69호(2021. 11. 3.) 관리처분인 가 승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3-56호(2023. 4. 21.) 온천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된 온천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 인가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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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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