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명학역)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3호 도시계획시설(철도:명학역)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철도:명학역)사업에 대하 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명학역)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5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