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3-15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4-28 | 문의처 | 033-737-3327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3-15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 제26조로 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23-120호(2023.04.07.)]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원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