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1) 실시계획인가 고시 (호만3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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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7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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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호평동 산54-28번지 일원에 호만3지구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후 행정절차(공사완료보고서)를 진행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 변경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1)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재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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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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