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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대로3-4호선, 교통광장9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대로3-4호선, 교통광장9호)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77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3-04-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일패동 산65-1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5-293(2015.11.26.)호로 실시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6-289(2016.11.17.)호, 제2016-334(2016.12.22.)호, 제2018-556(2018.12.20.)호, 제2020-532(2020.12.31.)호, 제2021-430(2021.10.28.)호로, 제2022-155(2022.04.28.)호, 제2022-393(2022.10.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대로3-4호선, 교통광장 9호)사업시행 중, 교통광장 9호와 관련하여 왕숙지구 편입필지에 대하여 제척하고, 실시계획인가 면적(측량결과 포함)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설선을 일치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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