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23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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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7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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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09-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2021.03.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결정되어 금회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된 퇴계원2구역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중로2-236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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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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