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101호)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광동중.고등학교 증축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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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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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603-5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1992-191호(1992. 6. 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학교101호)에 대하여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학교101호)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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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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