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3-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시민안전과 | ||
| 고시일 | 2023-04-28 | 문의처 | 042-840-22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3-7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계룡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