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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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1 | 문의처 | 02-2199-7402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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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60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고시 제2013-2호(2013.01.10.), 용산구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1호(2015.04.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9호(2015.10.29.), 용산구고시 제2017-144호(2017.11.16.), 용산구고시 제2017-163호(2017.12.14.)로 변경 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1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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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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