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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6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4-21 문의처 02-2199-7402
열람장소 용산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60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고시 제2013-2호(2013.01.10.), 용산구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1호(2015.04.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9호(2015.10.29.), 용산구고시 제2017-144호(2017.11.16.), 용산구고시 제2017-163호(2017.12.14.)로 변경 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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