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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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3-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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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3-4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3-130호(2023. 3. 23.)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3월 23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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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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