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포천11, 중로3-포천35)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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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3-01-31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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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6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포천11, 중로3-포천35)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07-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포천11, 중로3-포천35)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 도로과(031-538-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01월 31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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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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