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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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42호 | ||
| 담당기관 | 중구 | ||
| 고시일 | 2022-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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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20번지 일원의 남산2-2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제84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중구청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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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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