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흘1호선) 실시계획인가 취소(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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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1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3-04-06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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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3-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흘1호선) 실시계획인가 취소(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소흘읍 송우리 102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78-267호(1978.6.21.)로 결정되고 포천시 고시 제2020-149호(2020.6.26.)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소흘1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폐지) 하고자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 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도로과(☎031-538-2463), 도시정책과(☎031-538-2387)에 비치되어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04월 06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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