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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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1-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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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53호(2008.10.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5호(2016.1.11.) 및 제2016-133호(2016.8.1.), 제2018-79호(2018.4.10.), 제2019-171호(2019.8.12.), 제2021-137호(2021.5.31.)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동 3020번지 일원 남산 2-2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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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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