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덕계공업지구)] 결정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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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3-115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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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2-520호(2022. 11. 21.)로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덕계공업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2. 고시문 상 오기 정정 사항이 있어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및 정정고시 이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양주시 고시 제2022-520호, 2022.11.21.)내용과 동일함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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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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