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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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02-3425-6027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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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51호(1991.4.1.)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6호(1993.7.24.)로 변경 결정 및 강동구고시 제2022-210호(2022.12.22.)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의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4.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7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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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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