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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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1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05-01 | 문의처 | 031-644-2976 |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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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193호 주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주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및 편입조서 1부. 끝 2023년 05월 01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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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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