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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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3-1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54-380-6076 |
| 열람장소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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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3-112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군위군 소재 유형문화재「군위 위성동 석조여래입상」 등 주변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0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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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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