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이안센트럴포레) 1단지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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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78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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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문동 90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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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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