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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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3-123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3-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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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탄현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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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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