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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 GB해제취락의 실효된 도로 관련 등 7개 취락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