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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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3-88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3-02-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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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280호(20007.09.1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2010.09.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와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2013.06.21.), 제2014-96호(2014.03.28.), 제2014-141호(2014.05.13.), 제2014-357호(2014.12.09.), 제2014-379호(2014.12.16.), 제2015-318호(2015.10.30.), 제2016-260호(2016.10.25.), 제2017-123호(2017.04.11.), 제2018-33호(2018.02.13.), 제2018-302호(2018.11.09.), 제2019-276호(2019.09.27.), 제2019-376호(2019.12.10.), 제2020-24호(2020.01.31.), 제2020-309호(2020.11.06.), 제2021-354호(2021.10.01.), 제2021-357호(2021.10.05.), 제2022-124호(2022.04.22.)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는 고양시청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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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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