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3-1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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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9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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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금곡리 2086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2-5098호(2022. 09. 0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3-1호선)에 대하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금곡리 95-2번지 외 2필지를 행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3-1호선)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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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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