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퇴계원3-9, 퇴계원초·중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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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9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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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79-5번지 일원에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 중인 도로를 확장하고자 도로건설과에서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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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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