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21-479호(2021.11.19.)로 지정 고시된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재생계획(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