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_게이트볼장 및 부속시설물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_게이트볼장 및 부속시설물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121호
담당기관 평택시
고시일 2023-04-0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05.11.)호, 송탄시 고시 제1994-43(1994.10.1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69(2012.03.13.)호, 평택시 고시 제2015-176(2015.07.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0(2016.11.14.)호, 평택시 고시 제2018-65(2018.0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2-23(2022.1.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1996-98 (1996.11.4.)호, 평택시 고시 제1999-97 (1999.08.2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73 (2001.01.07.)호, 평택시 고시 제2007-21 (2007.02.26.)호, 평택시 고시 제2009-156 (2009.06.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60 (2009.12.0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60 (2016.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공고 제2018-152(2018.01.22.)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_게이트볼장 및 부속시설물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의제)처리 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