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_게이트볼장 및 부속시설물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05.11.)호, 송탄시 고시 제1994-43(1994.10.1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69(2012.03.13.)호, 평택시 고시 제2015-176(2015.07.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0(2016.11.14.)호, 평택시 고시 제2018-65(2018.0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2-23(2022.1.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1996-98 (1996.11.4.)호, 평택시 고시 제1999-97 (1999.08.2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73 (2001.01.07.)호, 평택시 고시 제2007-21 (2007.02.26.)호, 평택시 고시 제2009-156 (2009.06.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60 (2009.12.0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60 (2016.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공고 제2018-152(2018.01.22.)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_게이트볼장 및 부속시설물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의제)처리 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