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양군관리계획(시설:가흥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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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8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건설교통과 | ||
| 고시일 | 2023-05-11 | 문의처 | 055-960-6234 |
|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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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85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가흥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함양군 고시 제2013-63호(2013. 9. 26.)로 군계획시설(소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76번지 일원의 가흥 소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2023년 05월 11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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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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