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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함양군관리계획(시설:가흥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양군관리계획(시설:가흥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8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건설교통과
고시일 2023-05-11 문의처 055-960-6234
열람장소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85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가흥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함양군 고시 제2013-63호(2013. 9. 26.)로 군계획시설(소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76번지 일원의 가흥 소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2023년 05월 11일

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6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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