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23-150(2023.3.30.)호로 결정(변경)된 아산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