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강북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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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02-901-685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강북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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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3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강북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07.0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67호(2006.10.26.)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강북3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2020.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0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09.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1호(2022.03.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8호(2022.12.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7일 강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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