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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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69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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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고시 제2017-277(2017. 12. 5.)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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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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