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고시 제2022-256호(2022. 11. 29.)와 관련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369-1 외 32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