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3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18 | 문의처 | 055639441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3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8호(2021.09.16.)로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거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