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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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3호 | ||
| 담당기관 | 중소기업벤처부 | ||
| 고시일 | 2021-04-13 | 문의처 | 043-641-6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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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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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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