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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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3-14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18 | 문의처 | 054-537-7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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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3-14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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