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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3-140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5-18 문의처 054-537-7573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23-14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686

-

57,686

100.0

계획관리지역

11,705

증) 45,981

57,686

100.0

생산관리지역

45,981

감) 45,98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상주시 도남동 129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5,085

100%

이하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③

상주시 도남동 산16-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6

100%

이하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잔여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56,790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 용도지구 신설

A = 56,790㎡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 관광ㆍ휴양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경상북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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